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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치
배우자가 군인이라 군관사 보증금 납부를 하려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전월세보증금 납부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군관사 보증금이어도 가능한가요?
또 배우자 명의로 관사 계약이 될텐데
배우자인 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지요?
매매는 안되는데 전세 보증금은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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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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