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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84
기발한참밀드리8420.04.03

퇴직금 중간정산시 부부가 양쪽에서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결혼 전에 전세집을 알아볼 계획에 있는데 직장인대출로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보태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하고나서 관련구비서류를 본인 및 배우자 양쪽에서 같은 서류를 같이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동시사용이 불가능하다 들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도 비슷한 맥락인가 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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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중간정산의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하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인하거나 중간정산 실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라.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바.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 근로기준법 제53조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아.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퇴직금 중간정산은 하나의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여 부부의 공동신청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인하거나, 중간정산 실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서류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함을 사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로서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해야하므로, 부부가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올해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이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도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사유로 동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