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전자결제시 실물 서류 보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 회사 재무팀입니다.
저희 회사가 다우오피스 그룹웨어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모든 결제에 대한 내용이 전자결제로 진행 및
서버에 남게되며, 언제든지 출력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자결제 진행은 별도로, 해당 문서를 개별 출력하여
회사내 실물 보관/출력을 해야하는 게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도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분은 종이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이외의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은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