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의 금융소득(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 배당 소득이 예를 들어 3천만원 발생 했을때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8%(건보료+장기요양)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년도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 후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 11월분부터 정산 고지가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2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한 보험료 8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따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는 우편으로 따로 발송되어 오나요?
납부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하나요? 고지서가 오면 따로 납부를 하는건지, 아니면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급여에
따로 반영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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