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혼자서 법원에 가더라도 소장 접수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조사는 혼자가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