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민사소송 하러갈때 필요한 것이 뭐가있나요?
제가 만14세(중3)인데 게임기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걸리든 상관안하는데 돈은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당하신분이 15분정도 계신데 민사거는게 맞을거같아서요
민사소송하러갈때 필요한 서류랑 혼자가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기당한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될수도 있는지 랑 고소인조사받으러갈때 혼자가도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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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혼자서 법원에 가더라도 소장 접수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조사는 혼자가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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