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계속 생격서 질문하게 되네요.
저는 중고 사기를 당했지만 아직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기꾼인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 같아 공동대응을 위해 모이신 다른 피해자 분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십니다.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부모님께 알리지도 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미성년자의 민사소송은 반드시 부모님께 통보되나요?
2.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소송이 승소해도 저는 돈을 받을 사람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민사 소송의 경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본인이 해당 민사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다만 관련 판결로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보여부를 불문하고 시작부터 부모님이 개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