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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1.11

11월중순에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11월중순에 회사를 이직했습니다

이럴경우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하는건가요? 아님 기존직장에서 하는건가요? 아님 두군데서 다같이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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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현 직장에서 진행합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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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1월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소득공제,세액고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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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회사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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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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