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1월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자가 소득공제,세액고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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