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상가 분양받았습니다 (기한후신고 부가세환급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일반사업자(오피스텔상가) 비거주용 사업자를 개설하였고
21년도에 5천5백만원 세금계산서를 1차로 받았으나
부가세 신고및 종소세를 안했습니다.
22년도에는 3천3백만원 세금계산서를 2차로받았으나
또 부가세 신고및 종소세를안했습니다.
현제까지 공사가 진행중에 공실이였고 조만간 공사가 완공되어 임대를 줄생각입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21년도 22년도에 부가세신고를안해서 환급신청도 못했는대
지금 부가세신고를 기한후신고해서 환급받을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