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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센스있는진돗개
현재 판결난 후 15일이 지났습니다. 2주정도 후에 다음 을 진행하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강제집행을 후선 해야하는건지 지금명령을 해야하는건지. 또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는 알지만 주민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돈을 빨리 받기 위해 진행해야하는 순서와 접수 방벙을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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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이미 승소 판결을 받으셨으니 지급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 삼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인적 사항을 보완한 뒤 집행문을 부여받으십시오.
이후 채무자의 예약 압류나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능될 여지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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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이 승소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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