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 후 입금 확인 연락 받았는데 다음 처리
오늘 피고인에게 지급명령정본 독촉절차 안내가 발송되어 받게 되어 저희쪽에 연락이 왔습니다. 6월 20일에 발송이 되었고 피고쪽에서는 올해 말, 내달 10일 2번에 걸쳐 이자 포함 금액을 갚는다고 연락이 와 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입금전 까지는 믿을 수 없어 대기 하고 싶은데 기한 언제까지 대기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냥 확정후 10일까지 입금 확인 후에 미수금 수령 완료로 지급명령건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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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까지만 대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발급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고 추후 변제를 받게 되면 변제 확인서를 발급 해주면 사안이 종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