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대여금)후 절차에대하여 여쭈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대여금)을 하였는데요. 채무자는 전세를 살고있는것으로 아는데 2주가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으면서 변제하지도 않으면 민사소송외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채권회수 용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압류및추심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계좌나 채권의 경우는 압류,추심명령 등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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