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계좌나 채권의 경우는 압류,추심명령 등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