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대여금)을 하였는데요. 채무자는 전세를 살고있는것으로 아는데 2주가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으면서 변제하지도 않으면 민사소송외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채권회수 용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