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합의금 얼마정도 부르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중에 친형제에게 폭행을 당했고 얼굴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주말이라 아직 진단서는 안끊었는데 피부가 쥐어뜯겨서 부분이 패인 정도입니다.
전치주수는 길게나올것같진 않은데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면 죄질이 매우 심각하여 보통은 얼마에 합의하는지 궁금합니다. 걍 깜빵넣어버리고싶은데 친형제라서 엄마 불쌍해가지고 형량으로 참교육만 시키고 나중에 합의는 해주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