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2.지금이라도 병원 원무과를 통하시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산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사고가 있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가 중요하고,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이 때는 공인노무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