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흰랍스타244
흰랍스타24419.05.23

퇴사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직중에 무릎과 종아리 복숭아뼈쪽까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러지거나 그런건 아니어서 그냥 통원치료만하고 특별히 산재처리를 하지않았는데요(회사가 인력이 부족하고 많이 바쁩니다)

후에 여러 복잡한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재직중에 다친 부위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었으면 그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몇명되지않는 사업장에 일까지 바쁘다보니 눈치도 보이고 여러가지고 대처를 못했네요

여튼, 퇴사를 이미 한 경우에 재직중에 난 사고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인트루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88조 제 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 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경우에도 재직중에 난 사고로 인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재해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