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인트루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88조 제 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 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경우에도 재직중에 난 사고로 인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재해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