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급 강등 및 급여 인하 시 퇴직금 산정문의
안녕하세요 재직중 합병으로인해 직급이 강등되고 급여도 인하되었을때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합병 후 직급강등 및 급여인하 후 3개월 이내 퇴직 or 1년이상 재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하한 대로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임금 변경후 바로 퇴사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전 임금까지 반영되어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사처분이 정당한 것이라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