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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천인조117
얄쌍한천인조11721.06.26

파산신청후 면책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갑자기 집안 환경의 변화가 생겨 부득이 모든 채무를 상속 받아, 6월1일에 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면책까지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이 기간에 경제활동은 가능한가요?

수입이 생기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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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2.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3.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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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몇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까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일을 하거나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이른바 신득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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