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를 매장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나 차마 친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키우던 개가 죽어서 함께 매장하러 가자고 하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함께 근처의 야산으로 가서 친구가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포대를 열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개가 아니라 사람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체를 매장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나 차마 친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보안법에는 아래와 같이 불고지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에는 불고지죄가 없습니다.
더불어 질문 상황의 경우 사체유기에 대한 고의도 없으며, 행위 가담도 없고, 단순히 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형법상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고지의 문제는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법에는 불고지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체유기죄의 죄책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살인죄에는 공모하지 않았으나 위 현장에서 시신을 확인한 경우
이리 시신이라는 점을 인지한 이상 사체를 매장하는 일에 전혀 가지 않은 점,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사체 유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조범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범인 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해당 범죄 적용도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얼마든지
다른 법적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