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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오릭스143
위용있는오릭스14322.03.08

권고사직 26번 코드 관련 문의

권고사직 실업급여 타기 위한 코드 중 23번은 경영악화 코드이고

26번-3번은 업무 미숙, 미달의 사유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듯 권고사직을 하고 나서도 회사 지원금이 끊길가봐 편법을 쓰고

어떻게든 권고사직을 해놓고 권고사직 아닌것 마냥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악덕회사가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직장을 잃었음에도 회사에서는 그저 회사 지원금이 끊긴다고 해줄 수 없는 이야기 뿐이고 다른 방법을 저에게 찾아오라는 말 뿐입니다.

권고사직도 제가 당했는데 왜 실업급여 받는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퇴직금 안주려고 1년 내 권고사직 처리를 하시는 대표가 이제 와서 1개월 월급 더 주는 걸로 감사히 생각하라고 합니다. 권고사직 안당하고 2개월만 더 다니면 15일 휴가와,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악덕 대표라는 생각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26번 코드로 신고하더라도 회사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게 끊기는건가요

회사에선 어떻게든 안해주려고 하고 저는 어떻게든 생계 때문에 받으면서 일자리를 알아봐야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권고사직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어떤걸 구비를 해두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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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2.권고사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녹취록이나 문자메세지, 서면통보가 있었다면 관련 증빙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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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상실 사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서로 말을 맞추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상실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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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 및 이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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