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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오릭스143
위용있는오릭스14322.03.08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스타트업과 역량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당일 권고 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저는 23번 코드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아 23번 코드로 신고를 한다고 하니

23번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이유는 기업에 지원금이 끊길까봐 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안해주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 26-3번 코드는 업무 미달 등의 사유도 들어가므로 26-3번 코드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26-3번 코드로 신청했을 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안해주려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어차피 상실신고에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야할텐데 권고사직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혼자서 스스로 처리해야하는상황인데 저도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26-3번 코드 밖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에 일자리는 잃게 생겼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넥스트 일자리를 구해봐야 하는데

실업급여가 안된다면 너무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는데 나중에 이직신고서에 자발적퇴사라고 할까봐도 두렵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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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당 이직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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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실사유도 26번 코드로 신고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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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실제로 맞다면 권고사직을 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문자 또는 통화내용 등)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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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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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3번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이며, 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26번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직사유를 기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26번 코드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때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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