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퇴사사유 상세코드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 퇴사사유 상세코드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매출이나 재정상태는 문제없지만 고객사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특정 센터에서 업무물량이 감소하여 인원 감축 요청이 있었고 직원 몇명을 퇴사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하는게 가장 적합한가요?

ㄴ23-6 은 회사의 경영악화를 증명해야된다해서 적합하지않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

23-6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손익계산서, 부채 비율 등 매출이 감소하고 재정 상태가 악화됨이 객관적으로 해당하여야 처리가 가능한 코드라고 들었습니다

23-8 근로자의 귀책없는 사유가 적합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건, 23-8번은 주로 개인적인 사정(질병, 부상, 간병)이나 회사의 법 위반(임금체불, 괴롭힘)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현재처럼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인원을 줄이는 '권고사직'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도 센터 폐쇄나 물량 감소는 경영상 사유로 보고 23번 계열 내의 다른 세부 코드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23-6번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정 악화를 무조건 손익계산서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엄격하게 해석된 부분입니다.

    ​ 회사 전체가 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센터의 물량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고객사로부터 받은 인원 감축 요청 공문, 위탁 계약 변경 내용, 센터별 매출/물량 통계 자료 등)가 있다면 23-6번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코드는 23-1(경영희망퇴직 포함)으로, 이는 경영상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코드이기도 하며, 고객사의 인원 감축 요청 서신이나 해당 센터의 물량 감소 데이터 정도가 있으면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 전체의 적자 여부보다는 '해당 업무(센터)의 소멸/축소'를 증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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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23-3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적으로 23-3번에 대하여 증빙을 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직확인서만으로 인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의 경우 23 -6 으로 처리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적으나 연락온다면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3-8코드 역시 증빙이 요구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3-6번 코드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이경우 23-1코드와는 달리 경영악화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성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회사의 주문량이 작업량이 감소하였다는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즉 23-6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