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신고 못하나요?
1인 사업장에서 근무 했을시에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입금날짜가 되어도 입금되지 않아서 신고하려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하려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 회사주소지와 전화번호가 다른데로 되어있는데 , 그 사람 폰번호만 사실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 폰번호만으로는 임금체불신고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1인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모두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 주소지 및 전화번호가 실제 주소지 및 전화번호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용주가 임금체불을 하였다면 사용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로계약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모든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의 체결, 또 임금의 지급 부분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1인 개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함은 변함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대해서 위반시에 관할 노동센터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시 모든 정보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노동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신고 절차
등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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