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1.01.14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지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이 업체를 신고할 수 있나요??

4대 보험 가입도 안해주고 좀 이상하네요.

급여는 완전히 현금으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 질문의 요점은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와 공소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 3자가 할 수 있겠으나, 고용노동청도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하므로

    익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2. 주15시간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나중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