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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1.01.14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지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이 업체를 신고할 수 있나요??

4대 보험 가입도 안해주고 좀 이상하네요.

급여는 완전히 현금으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 질문의 요점은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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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와 공소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 3자가 할 수 있겠으나, 고용노동청도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하므로

    익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2. 주15시간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나중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