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이 업체를 신고할 수 있나요??
4대 보험 가입도 안해주고 좀 이상하네요.
급여는 완전히 현금으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 질문의 요점은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