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일부 미지급 신고 사업주 개인정보 모를 땐?
퇴직금이 90만원 가량 덜 들어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주 개인 휴대번호를 모를 땐 신고가 안되나요?? 필수 표시 되어있어서 번호를 안쓰니까 다음으로 안넘어가져요ㅜ 카톡으로만 메세지를 주고 받아서 퇴사하고 신고하려고 보니까 사장님 번호가 없네요..ㅜ 이럴 땐 어떻게 하죠?? 회사 번호라도 써 놓고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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