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90만원 가량 덜 들어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주 개인 휴대번호를 모를 땐 신고가 안되나요?? 필수 표시 되어있어서 번호를 안쓰니까 다음으로 안넘어가져요ㅜ 카톡으로만 메세지를 주고 받아서 퇴사하고 신고하려고 보니까 사장님 번호가 없네요..ㅜ 이럴 땐 어떻게 하죠?? 회사 번호라도 써 놓고 신고해야 되나요??
-> 진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 번호를 적어두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