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3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2. 물론 4대보험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않은데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월급을 차감 할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3.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수습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사장이 제 역량을 보고 정한답니다. 그런데 10일만 인수인계로 다른 직원과 근무하고 그 외에는 수습할 것도 없이 저 혼자 잘 알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에서 차감 해 갈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4. 월 6회 휴무라 구인공고에 적혀있었으나 일 할 사람이 없다며 5회 휴무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구인공고는 따로 올라가 있지 않고요. 월차, 연차 개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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