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산물유통업 매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산물 유통업으로 면세사업자 창업한 초보 창업자입니다.
섬 주민분들이 잡으신 조개를 보내주시면 제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저는 조개를 세척, 포장해서 경매를 넣거나 온라인 판매하는 일인데요,
주민분들중에는 맨손 어업 신고증명서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매입자료를 증명할때 증명서가 없는 분께는 하지 못하나요?
이제 막 창업한 초보라..앞으로 어떤식으로 매입 자료를 만들고 증명해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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