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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거북이184
올곧은거북이18423.08.02

수산물유통업 매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산물 유통업으로 면세사업자 창업한 초보 창업자입니다.

섬 주민분들이 잡으신 조개를 보내주시면 제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저는 조개를 세척, 포장해서 경매를 넣거나 온라인 판매하는 일인데요,

주민분들중에는 맨손 어업 신고증명서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매입자료를 증명할때 증명서가 없는 분께는 하지 못하나요?

이제 막 창업한 초보라..앞으로 어떤식으로 매입 자료를 만들고 증명해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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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에 따라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등에 종사하는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농어민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등을 보관하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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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자등록이

    없는 순수 개인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계산서, 기업카드 매입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산물 매입에 관한 내용(주문서, 송장, 거래명세서) 관련 서류와 계좌

    입금 내역, 상대편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한 경우 장부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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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영수증) 등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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