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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거북이184
올곧은거북이18424.02.11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면세사업자로 창업하여 사업장현황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산물 매입 (어민에게 송금한 내역 및 엑셀파일 장부정리), 수산물 매입 종이 계산서 1건(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수기계산서)

수조임대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자료,

수산물 판매 전자계산서 발행한 것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때 첨부서류 제출유형 에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자발행 계산서 합계표 / 수입금액검토표

에서 각 자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해당없음으로 하였는데

나머지는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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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매출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1)부가가치세 매출 계산서 : 매출계산서 제출합계표에 전자발행분 및 수기 발행분을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계산서 : 매입계산서 제출합계표에 전자수취분과 수기 수취분을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 합계표에 전자 수취분과 수기 수취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로가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 금액만 기재하고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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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는 대략적으로 하셔도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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