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면세사업자로 창업하여 사업장현황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수산물 매입 (어민에게 송금한 내역 및 엑셀파일 장부정리), 수산물 매입 종이 계산서 1건(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수기계산서)
수조임대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자료,
수산물 판매 전자계산서 발행한 것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때 첨부서류 제출유형 에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자발행 계산서 합계표 / 수입금액검토표
에서 각 자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해당없음으로 하였는데
나머지는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매출 수입금액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1)부가가치세 매출 계산서 : 매출계산서 제출합계표에 전자발행분 및 수기 발행분을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계산서 : 매입계산서 제출합계표에 전자수취분과 수기 수취분을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 합계표에 전자 수취분과 수기 수취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로가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 금액만 기재하고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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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는 대략적으로 하셔도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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