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금액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인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세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원금을 상환하며서 상환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방향으로 금전소비
대차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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