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두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를 관장하기 위해 크게 다음 2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2.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