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및 세금 관련 상담의 건 (전입신고, 세금 등)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몇 가지 법률적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거주 중이며, 저는 지난 3년 동안 독립하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구의 외삼촌 소유의 반지하 빌라로(한세대 소유) 이사를 계획 중인데, 보증금과 월세 없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계획인데, 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2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가로의 전입신고는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가의 세대주가 연말정산이나 세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 별도 질문으로는, 재건축이 확정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실제 재건축이 실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재건축이 확정될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비나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유의해야 할 법적 또는 실무적인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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