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연락을 했고,
제가 가진 비상장회사의 보통주식(통일주권)을 매도하기로하고, 주당가격과 총액을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먼저 사기꾼의 증권계좌로 보통주식을 출고(이체)시켰습니다.
그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주식 매각 대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같은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완료하긴 했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꺼같아 그전에 또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권판결이라는 개념이 있던데 이걸 해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있나요?
증거는 카톡 대화내역, 사기꾼 주소와 전화번호, 주식 출고 내역서, 계약서 등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