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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거북이24
아리따운거북이2422.07.07

비상장주식 거래 사기 대응방법 질문

38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연락을 했고,

제가 가진 비상장회사의 보통주식(통일주권)을 매도하기로하고, 주당가격과 총액을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먼저 사기꾼의 증권계좌로 보통주식을 출고(이체)시켰습니다.

그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주식 매각 대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같은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완료하긴 했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꺼같아 그전에 또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권판결이라는 개념이 있던데 이걸 해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있나요?

증거는 카톡 대화내역, 사기꾼 주소와 전화번호, 주식 출고 내역서, 계약서 등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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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고 있으며

    일응 거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기라는 부분을 밝히는것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우선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라는 범죄행위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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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주식 상당 만을 가지고 이를 편취한 증거를 가지고 사기 고소가 가장 시급해 보이고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도난, 분실 증권 등에 대하여 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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