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할 납부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특정 액수가 넘어야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 신청가능하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세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분납 외에도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동안(1회당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가능하며, 이자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은 현재 연 1.2%(납부시점마다 변동가능)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분납은 1천만원을 넘어가면 2개월 내로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세 연부연납(몇년 간 나누어 내는 것)은 2000만원이 넘어가면 연 1.2%의 이자율 성격의 금액을 부담하면서
상속세를 몇년간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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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1천만원, 2개월 이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때는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50%, 2개월이내 50% 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10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하기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2)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에 기재만 하시면 되고 별도 추가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도 납세담보 제공 및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을 할 경우 연부 연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분납의 경우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하며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세액의 50%이하금액을 분납할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이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각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후 7년, 가업상속재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또는 5년 거치후 15년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일반적인 경우 : 최대 10년)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매 회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 납부방법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외에 납세담보 등을 제공하고 10년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세가 천만원을 넘어가면 분납이 가능하며,
기한은 신고기한 후 2개월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 부터 6개월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것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을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
② 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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