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할 납부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특정 액수가 넘어야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 신청가능하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세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분납 외에도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동안(1회당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가능하며, 이자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은 현재 연 1.2%(납부시점마다 변동가능)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분납은 1천만원을 넘어가면 2개월 내로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세 연부연납(몇년 간 나누어 내는 것)은 2000만원이 넘어가면 연 1.2%의 이자율 성격의 금액을 부담하면서
상속세를 몇년간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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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1천만원, 2개월 이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때는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50%, 2개월이내 50% 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10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하기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2)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에 기재만 하시면 되고 별도 추가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도 납세담보 제공 및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을 할 경우 연부 연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분납의 경우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하며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세액의 50%이하금액을 분납할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이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각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후 7년, 가업상속재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또는 5년 거치후 15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일반적인 경우 : 최대 10년)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매 회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 납부방법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외에 납세담보 등을 제공하고 10년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세가 천만원을 넘어가면 분납이 가능하며,
기한은 신고기한 후 2개월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 부터 6개월이고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것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을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
② 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