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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1.28

블랙아이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난 경우

블랙아이스로 사고가 났어요 건너편 1차선으로 가다가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 가던 차를 박았는데

이럴 경우 중앙선 침범도 과실인가요?

자연재해인 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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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피치

    못할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기 때문에 과실 100%로 손해 배상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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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엄밀히 따지면, 중앙선을 침범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또는 블랙아이스등으로 의도치 않게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과실관계는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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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 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지 않는 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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