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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콩중이65
깜찍한콩중이6522.07.11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편의점 근무 4개월 했구요 하루 9시간 주 27시간 근무했습니다 1인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에 일단 서명만 하라고 하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후에 계약서를 교부해 달라 하였더니 복사가 안된다며 그 다음주에 내용을 다 채운 계약서를 주며 여기서 서명하고 가져가면 된다더군요 그래서 이걸 가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몰랐던터라 계약 종효일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계약직이 아닌걸로 판정되고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요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점주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종료일이 적혀있지 않아 3개월은 최저시급이 아닌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후..

그리고 노동부에 다녀왔습니다시간의

그곳에서 점주가 재출한 계약서를 확인했구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던터라 제출을 못했고 당시에 들고가지 못했습니다. 후에 어떻게 계약서를 겨우 찾아 확인해보니 제것에도 계약 종료일이 적혀있지 않아요...

1.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해라고 하였고 이에 서명했습니다 후에 교부해달라 하였더니 스캔하여 주는것이 아닌 새로뽑은 계약서에 내용을 채워서 주며 서명 하고 사본 대신 이걸 가지면 된다하였습니다. 이 두개의 계약서는 즉 처음에 서명했던 빈 내용의 계약서와 후에 제가 서명한 계약서, 점주와 제가 1개의 같은 근로 계약을 맺은 같은 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2. 만약 같은 것으로 취급된다면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점주가 가지고 있고 노동부에 제출한 계약서의 경우 3개월은 시급 7800원으로 협상한다라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제것의 경우 다른 내용은 다 같지만 3개월은 8000원으로 협상한다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금액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찌보면 제것이 더 형편이 좋다 하겠지만 저는 최저시급을 그대로 다 받고싶습니다.

이 경우 서로의 계약 내용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무효처리가 가능할까요? 즉 서로 가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므로 허위로 작성되었음에 둘다 무효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합니다.

3. 위의 내용들이 다 소용이 없다면 저는 결국 3개월 분의 월급을 수습기간으로 적용하고 90%의 월급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넣었더니 그에 대해 저보고 입증을 해라더군요

입증 방법으로 출근부 기록과 월급 명세서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9시간의 근무를 하였는데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을 했다면 8시간 일한것으로 보고 그에 맞는 월급을 주었어야 했는데 왜 9시간 근무로 보고 이에 맞는 월급을 주었는가 이렇게 말이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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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 근로계약서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나중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의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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