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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콩중이65
깜찍한콩중이6522.07.12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편의점 근무 5개월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급 7800원 받았기에 이후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제기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의 문제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적혀있지 않는데 서명하여 계약 지속으로 판정되어 최저시급의 90를 받게 생겼다는 겁니다.

질문드립니다. 사본을 달랬으나 복사기가 안된다며 근로계약서 2장을 작성하여 나눠 가졌습니다. 노동부에서 확인해보니 점주의 것은 3개월간 7800원 시급이라 적혀있고, 제것의 경우 다른 내용은 다 같지만 3개월은 8000원으로 협상한다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금액의 기입 내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서로의 계약 내용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무효처리가 가능할까요? 즉 서로 가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므로 허위로 작성되었음에 둘다 무효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합니다.

무효로 만들어 최저시급 9160원으로 다 받고 싶기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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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서로의 계약 내용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무효처리가 가능할까요? 즉 서로 가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므로 허위로 작성되었음에 둘다 무효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합니다.

    1년이상계약 3개월 수습명시 최저임금 90%지급관련하여 명시했다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어느것이 허위인지 여부는 감독관이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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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것보다는 최저임금 미달로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 반드시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것만을 이유로 무효 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둘 다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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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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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수차례에 걸쳐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마지막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봉 ㅏ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사기/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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