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 5개월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급 7800원 받았기에 이후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제기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의 문제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적혀있지 않는데 서명하여 계약 지속으로 판정되어 최저시급의 90를 받게 생겼다는 겁니다.
질문드립니다. 사본을 달랬으나 복사기가 안된다며 근로계약서 2장을 작성하여 나눠 가졌습니다. 노동부에서 확인해보니 점주의 것은 3개월간 7800원 시급이라 적혀있고, 제것의 경우 다른 내용은 다 같지만 3개월은 8000원으로 협상한다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금액의 기입 내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서로의 계약 내용이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무효처리가 가능할까요? 즉 서로 가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므로 허위로 작성되었음에 둘다 무효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합니다.
무효로 만들어 최저시급 9160원으로 다 받고 싶기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