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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도롱이113
숙련된도롱이11322.11.08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공휴일 1.5배 수당 미지급건으로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제가 21년 11월 17일에 입사하고 22년 9월 8일날 퇴사 하였고


처음 들어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장은 저에게 사본을 주었다하며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사항에 사인이 돼있어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지급 했다 하더라고요.


1.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에 다른 직원중에도 사본을 못받았다&사본을 달라하니까 그때 주더라 사항으로 증거가 되는지


또 급여명세서 경우에는 제가 처음 들어갔을때 4대보험 적용으로 직장근무를 하다가 금전적여유가 없어 3.3%만 떼고싶다 하니 현 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11~02월 까지는 4대보험 적용해서 급여명세서 받았고 3월 이후부터는 못 받았습니다.)


2. 03 ~ 09월 까지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지


3. 전 직장에 근로자수는 8명 쯤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여러개해서 5인미만 사업장을 유지할려고 전 직원들을 나눠서 세금 신고했는데 이 경우에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4. 만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으로 처벌이 불가할시

3.3.% 전환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한걸로 처벌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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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문구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고 이에 서명/날인 했다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교부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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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를 미교부한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3.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조건 변경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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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확인이 있었다면, 미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타 근로자의 진술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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