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공휴일 1.5배 수당 미지급건으로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제가 21년 11월 17일에 입사하고 22년 9월 8일날 퇴사 하였고
처음 들어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장은 저에게 사본을 주었다하며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사항에 사인이 돼있어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지급 했다 하더라고요.
1.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에 다른 직원중에도 사본을 못받았다&사본을 달라하니까 그때 주더라 사항으로 증거가 되는지
또 급여명세서 경우에는 제가 처음 들어갔을때 4대보험 적용으로 직장근무를 하다가 금전적여유가 없어 3.3%만 떼고싶다 하니 현 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11~02월 까지는 4대보험 적용해서 급여명세서 받았고 3월 이후부터는 못 받았습니다.)
2. 03 ~ 09월 까지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지
3. 전 직장에 근로자수는 8명 쯤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여러개해서 5인미만 사업장을 유지할려고 전 직원들을 나눠서 세금 신고했는데 이 경우에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4. 만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으로 처벌이 불가할시
3.3.% 전환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한걸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문구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고 이에 서명/날인 했다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교부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를 미교부한 경우 처벌 가능합니다.
3.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조건 변경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확인이 있었다면, 미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타 근로자의 진술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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