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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도롱이113
숙련된도롱이113
22.11.08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공휴일 1.5배 수당 미지급건으로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제가 21년 11월 17일에 입사하고 22년 9월 8일날 퇴사 하였고


처음 들어갔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장은 저에게 사본을 주었다하며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사항에 사인이 돼있어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지급 했다 하더라고요.


1.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에 다른 직원중에도 사본을 못받았다&사본을 달라하니까 그때 주더라 사항으로 증거가 되는지


또 급여명세서 경우에는 제가 처음 들어갔을때 4대보험 적용으로 직장근무를 하다가 금전적여유가 없어 3.3%만 떼고싶다 하니 현 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11~02월 까지는 4대보험 적용해서 급여명세서 받았고 3월 이후부터는 못 받았습니다.)


2. 03 ~ 09월 까지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지


3. 전 직장에 근로자수는 8명 쯤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여러개해서 5인미만 사업장을 유지할려고 전 직원들을 나눠서 세금 신고했는데 이 경우에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4. 만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으로 처벌이 불가할시

3.3.% 전환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한걸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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