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2년 10월안내받은 차량가액밖에 보상받지 못하는걸까요?
: 우선, 본인의 100% 과실이라면 자차의 차량가액범위내에서 보상을 받게 되나,
상대방의 과실로 판단됩니다.
만약, 본인 100% 과실이라도 2022.10월 차량가액보다 1년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차량가액은 더 감소하여 해당 금액보다 낮게 보상이됩니다.
상대바의 대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해당차량의 차종, 모델, 옵션사항, 연식, 출고일등에 따른 중고차연합회에서 보고된 현 시점의 중고차 시세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즉, 자차의 차량가액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상기정보에 따른 중고시세를 체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