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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고슴도치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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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침수차량 운행중 100:0 교통사고를 당해 전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2년 5월 출고된 신차량이

22년 10월 반침수피해를 받아 자차보험으로 모두 수리하여 운행하였습니다 당시 자보험사로부터 전손처리시 차량가액 900만원(침수사고로인한 차량가액 하락)으로 안내받았었고 전손처리하느니 할부도 남고하여 계속 운행하기로 결정하고 타고다녔습니다


최근 100:0 교통사고를 당해 어쩔수없이 전손처리하게 생겼는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차량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저는 아직 차량할부가 3년8개월이나 남은 상황이고 결국 사고로 차또한 없어지는 상황인데 22년 10월안내받은 차량가액밖에 보상받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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