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운행중 100:0 교통사고를 당해 전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2년 5월 출고된 신차량이
22년 10월 반침수피해를 받아 자차보험으로 모두 수리하여 운행하였습니다 당시 자보험사로부터 전손처리시 차량가액 900만원(침수사고로인한 차량가액 하락)으로 안내받았었고 전손처리하느니 할부도 남고하여 계속 운행하기로 결정하고 타고다녔습니다
최근 100:0 교통사고를 당해 어쩔수없이 전손처리하게 생겼는데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차량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저는 아직 차량할부가 3년8개월이나 남은 상황이고 결국 사고로 차또한 없어지는 상황인데 22년 10월안내받은 차량가액밖에 보상받지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전손 처리 시에 차량 가액은 2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을 때에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값을 차량 가액으로 보상받게 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는 작년 10월 차량 가액보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가 상각된 금액이 현재 차량 가액으로 되어 그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두 가지 중 유리한 쪽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대물 배상에서 10일치의 렌트비와 전손 처리하는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2년 10월안내받은 차량가액밖에 보상받지 못하는걸까요?
: 우선, 본인의 100% 과실이라면 자차의 차량가액범위내에서 보상을 받게 되나,상대방의 과실로 판단됩니다.
만약, 본인 100% 과실이라도 2022.10월 차량가액보다 1년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차량가액은 더 감소하여 해당 금액보다 낮게 보상이됩니다.
상대바의 대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해당차량의 차종, 모델, 옵션사항, 연식, 출고일등에 따른 중고차연합회에서 보고된 현 시점의 중고차 시세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즉, 자차의 차량가액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상기정보에 따른 중고시세를 체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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