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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여누엉

누여누엉

금전 사기 가햐자가 연락을 피합니다.

오늘까지 갚기로 했고 어제도 전화로 오늘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오늘 연락 두절 및 일부러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연락을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돈을 안 갚을려고 그러는거 확인했구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방이있는데 얀락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고소하면 돈 안갚을꺼고 지 공탁걸고 안갚을꺼라고 협박도 해서 오늘로 미뤄준거고 심지어 사기로 얼마전에 나왔다고 하거군요 이럴때 가해자 부모랑 이야기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가해자 부모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가해자 부모와 이야기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기를 친 것이라면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변제를 하려고 할 테니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모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 추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련인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