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법률은 어디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별도로 법인을 하나 더 신설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점사업자 등록이 아닌, 별도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할거같은데,
위에서는 기존 법인의 계좌로 사용하자고 하십니다.
법인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세법이라 법률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번호가 따로 나오니, 엄연히 독립된 다른 회사인 것 같아 다른 계좌를 써야할것 같은데,
관련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