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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7.22

민법공부중 '재무및회계가 분리된 회사의 경우' 라는말이 있는데

민법공부중 '재무및회계가 분리된 회사의 경우'

라는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본사와 다른 사업자번호를 쓰고 법인세 및 급여신고도 별도로 하는 지사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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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와 회계를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다른 사업자번호를 쓰고 있다고 하여도 분리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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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된 회사란 별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또는 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지점의 형태이지만 해당 사업장의 재무 및 회계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사노무관리 또한 별도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결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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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있으며, 법인세 및 급여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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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이란 문언과 같이 재무관리나 회계의 운영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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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이 아닌 민법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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