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중 '재무및회계가 분리된 회사의 경우' 라는말이 있는데
민법공부중 '재무및회계가 분리된 회사의 경우'
라는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본사와 다른 사업자번호를 쓰고 법인세 및 급여신고도 별도로 하는 지사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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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와 회계를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다른 사업자번호를 쓰고 있다고 하여도 분리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된 회사란 별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또는 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지점의 형태이지만 해당 사업장의 재무 및 회계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사노무관리 또한 별도로 독립되어 운영되고 결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있으며, 법인세 및 급여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이란 문언과 같이 재무관리나 회계의 운영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이 아닌 민법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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