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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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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집 공사현장 가림막 미설치로 인한 사생활보호 문제

단독주택에 살고있고 옆집 건축물 새로 짓는 공사중인데 가림막이 2층 높이정도로 설치되어있고 그이상높이 작업중 공사현장에서 저희집 내부가 다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림막 미설치하고 작업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책임자에게 요청해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구청 민원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고칠 것입니다..진짜 만약 이상한 행동했다면 영상 촬영해서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어여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사장에서 꼭 전체 높이로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건축법상 공사장 가림막은 비산먼지 방지 글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사 높이만큼 설치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사 현장 책임자한테 가림막 설치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구청 민원신고나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신고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문제를 제기할수 있씁니다 일단 민사 소송 같은 형식이구요

    보통 공사 현장에 얘기를해야 하는데 껄끄러우면 시구청 건축과 민원접수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