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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비오리242
빼어난비오리24223.08.21

이런경우 통매음 고소 가능한건가요?̆̈

롤이라는 온라인 게임 랭겜을 하던중

다른 플레이어가 의도적으로 던지면서 다른 플레이어랑 싸우길래 처음엔 제제하면서 말리다가 저랑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제 라인으로 와서 게임을 의도적으로 망치고 약올리고 비하하길래 저도 너무 화가나서 상대방을

화가나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욕을햇는데 저한테 통매음 으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도 자기는

게임 한번 지면 그만이고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자기는 돈벌꺼라고 하면서 끝까지 조롱하더라구요.참고로 전 여자입니다 상대방 성별은 모르구요

이걸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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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재된 발언경위는 성적인 조롱목적인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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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상황에서 일회적인 감정표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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