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니폼 공제 및 이로인한 민사재판 승소가능성
의류매장을 퇴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미만 재직시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단 내용이있습니다. 해당 유니폼은 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이며 매장근무시 의무착용되는 제품입니다 퇴사후 공제동의에 대한 연락이왔을때 공제거부및 유니폼반납에대한 의사를 밝혔으나 보풀,세탁 등 사용감을 이유로 사측에서 반납거부를 하며 20만원(정가30프로수준) 혹은 새제품을 구해오라 합니다. 저는 현재 유니폼을 반납 할 의사를 밝혔으며 보풀및 세탁으로 인한 사용감은 착용 중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모입니다. 제가 공제에 동의해야되는 이유가있으며, 계속된 공제거부시 민사재판으로 갔을 때 승소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폼비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