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니폼 공제 관련하여 사용자의 반환거부
유니폼공제와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3개월미만 재직시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단 내용이있습니다 퇴직후 이에대해 공제거부를하며 유니폼 반환의사를밝혔으나 사용자가 사용감을 이유로 거부를하는상황입니다 유니폼비는 30만원정도이며 공제거부를 이어나가고 반환의사를 밝힐시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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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공제와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3개월미만 재직시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단 내용이있습니다 퇴직후 이에대해 공제거부를하며 유니폼 반환의사를밝혔으나 사용자가 사용감을 이유로 거부를하는상황입니다 유니폼비는 30만원정도이며 공제거부를 이어나가고 반환의사를 밝힐시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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