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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공제 관련하여 사용자의 반환거부

유니폼공제와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3개월미만 재직시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단 내용이있습니다 퇴직후 이에대해 공제거부를하며 유니폼 반환의사를밝혔으나 사용자가 사용감을 이유로 거부를하는상황입니다 유니폼비는 30만원정도이며 공제거부를 이어나가고 반환의사를 밝힐시 공제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당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