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공제거부 후 민사재판 승소가능성
의류매장을 퇴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미만 재직시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단 내용이있습니다. 해당 유니폼은 매장에서 판매중인 제품이며 매장근무시 의무착용되는 제품입니다 퇴사후 공제동의에 대한 연락이왔을때 공제거부및 유니폼반납에대한 의사를 밝혔으나 보풀,세탁 등 사용감을 이유로 사측에서 반납거부를 하며 20만원(정가30프로수준) 혹은 새제품을 구해오라 합니다. 저는 현재 유니폼을 반납 할 의사를 밝혔으며 보풀및 세탁으로 인한 사용감은 착용 중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모입니다. 제가 공제에 동의해야되는 이유가있으며, 계속된 공제거부시 민사재판으로 갔을 때 승소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유니폼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일방적 공제는 제한됩니다. 근무 중 의무 착용된 판매용 의류라면 업무상 필요물로 평가될 여지가 커 공제 정당성이 약합니다. 사용감이 존재하더라도 정상 근무에 따른 마모라면 반환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고, 공제 거부 상태에서 민사로 가더라도 근로자 승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사전 포괄 동의 조항만으로 공제가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니폼이 매장 판매 상품이고 근무상 의무 착용이었다면 사용 이익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풀이나 세탁 흔적은 통상 사용 범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반납 자체를 거부하며 금액 지급이나 새 제품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쟁점별 판단 요소
실제 공제 동의의 존재와 범위, 유니폼의 업무 필수성, 반환 의사 표명과 사용자 거절 사유의 합리성이 핵심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의 착용으로 발생한 자연 마모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반납 의사를 명확히 남겼다는 점은 공제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실무적 대응 조언
반납 의사를 문서로 재확인하고, 사용감이 통상 범위임을 사진과 설명으로 정리하십시오. 공제 강행 시 체불 임금 문제로 다툼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가더라도 사용자 주장 입증 부담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매장 근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상적으로 반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금전이 강제된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에 앞서서 구입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도 근로자가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측에서 공제를 하는 계약상 근거가 별도 없이 사용감을 이유로만 한다면, 기재되 내용처럼 자연마모 정도는 예측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