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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말랑말랑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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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매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분 외에는 무주택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아 4년 6개월 가량 소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분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집에 임차인이 있고 공용통장에서 부족한 부분의 금액을 천만원가량 제하고 받았습니다.

지분 외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없고 2년 넘게 소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제가 직접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신고 절차나 기간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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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전체 주택 시가가 12억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