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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6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소득공제 같은 직접지원외에도 간접 지원제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관한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소득공제.세액공제와 같은 직접지원이외에도 간접 지원제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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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세이연, 부가세면제 등의 간접지원제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이연이란 개인이 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를 미루어주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농어민, 학교에서 공급받는 음식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간접지원규정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직접지원 이외에도 준비금, 충당금, 이월과세, 과세이연등의 간접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