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세계 판다는 모두 중국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중국은 판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립판다보호연구센터 등의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으며 부모 판다 뿐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도 중국에 소유권이 있으며, 생후 24개월이 되면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약국의 합의에 따라 4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결국 반환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판다 소유권을 갖을 수 있는 이유는 판다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