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날짜변경 요구받음(급여 계산일정)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전달 26~ 그달 25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합니다.(주말인 경우 하루 일찍 지급) 하필 6월 25일이 토요일이라서, 그래서 5월 31일에 사직날짜 6/27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근로계약상 특약 존재: 근로계약서상 15일전에 사직서제출하면됨)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금일 퇴사 6일 전, 퇴사일을 무조건 24일로 하라고 합니다. 사직서 상의 날짜를 수정하라고 종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질문하여 응답받기로는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을 26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외 퇴사일에 관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의 입장으로는 25일까지 일하면 토요일이라서 특근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24일까지 근무하라고 종용하는데, 근로자 개인은 이런 경우 본래 제출한 사직서 상의 날짜를 수정하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에 특약이 있는경우, 또는 월급제인 경우로 나뉘던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5월 27일) 후 한번의 임금지급기(6월 25일)가 경과하고 시작되는 첫 근로일로 한다.' 이렇게 보더라도 첫 근로일 6월 27일이 맞나요?
퇴직금 산정에 이상이 없을까요? 퇴직연금으로 매달 적립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