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충분히사랑이넘치는푸들

충분히사랑이넘치는푸들

육아휴직 중 규정에 나와있는 회사 지급금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월 입사했고, 23년 6월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규정에 육아휴직으로 승인받은 경우 봉급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23년 10월 까지 해당 봉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 회사가 다른 곳과 합쳐지게 되면서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고용승계된 회사에서는 육휴 중 봉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못나간다고 하기에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24년 4월 복직한 뒤 일을 하다가 다시 규정을 보게 되었는데,

똑같이 육아휴직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7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문구를 발견하였습니다.

저 규정대로라면 23년 11월부터 복직 전까지 봉급의 70%를 받을 수 있었던 내용 아닐까요?

이제라도 다시 회사측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허위로 알려 줘서 못 받은 것이므로 회사에 봉급의 70%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 월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