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규정에 나와있는 회사 지급금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월 입사했고, 23년 6월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규정에 육아휴직으로 승인받은 경우 봉급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23년 10월 까지 해당 봉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 회사가 다른 곳과 합쳐지게 되면서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고용승계된 회사에서는 육휴 중 봉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못나간다고 하기에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24년 4월 복직한 뒤 일을 하다가 다시 규정을 보게 되었는데,
똑같이 육아휴직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7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는 문구를 발견하였습니다.
저 규정대로라면 23년 11월부터 복직 전까지 봉급의 70%를 받을 수 있었던 내용 아닐까요?
이제라도 다시 회사측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