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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스마트한오징어
주소를 직장 관사로 옮겼는데, 매매한 집을 취득세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3년 실거주 의무지만 실거주 안할시 임대만 주지 않으면 감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지내는경우도 임대로 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임대는 본인이 아닌 타인(가족 포함)이 본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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